정부는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따라서 최종`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28(오늘)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 서울공항 활용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 수도권에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허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추진배경과 원칙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돼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국토효율성 저하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기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해 왔지만 인구, 산업의 집중추세가 지속돼 전체인구의 47.9%가 집중, 교통·주택난·환경오염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은 노동·자본 투입 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기본 원칙이다.

△기존 정책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의 차이는.
기존의 수도권 정책은 공장,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업무·판매용 건물 등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로 수도권 과밀 억제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개선되기 보다 더욱 악화되고 지방과의 격차도 심화됐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적극적 지방육성 정책’과 연계해 ‘적극적 수도권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다극분산형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지양하고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토대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신개발주의 정책으로 현재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충돌하지 않는가.
수도권 규제개선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발전전략도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개발보다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는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돼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고 지방화 정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지자체 참여방안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과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소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당인리 발전소는 가정용 난방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열병합(열+전기) 발전소다. 현재 여의도, 동부 이촌동 등 5만여세대(약 20만명)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이들 지역과 정부중앙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전기를 공급중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당인리 발전소를 이전할 경우 이들 지역 난방비의 상승으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고, 인근지역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8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인리 발전소내 345kV 중부변전소는 서울 중서부지역의 70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의 비상전원을 공급중에 있으므로 현재 대체 공급원도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의 이전은 곤란하다.

△서울공항 활용과 관련한 정부입장은.
서울공항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로서 전시 공군작전 뿐만 아니라 평시 필수적인 전력운용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수도권에 군용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서울공항의 이전은 어렵다.

△수도권규제 완화시 수도권 과밀심화·지방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수도권 규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수도권 인구 안정화 및 지방의 자립적 발전정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단기적으로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과 수도권 인구 및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규제 중 불합리한 사항을 선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수도권 인구가 안정화되고 지방의 자립기반이 확보되는 시점이 되면 수도권 정책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개편하고, 정부 주도의 집중억제방식을 지자체 참여에 의한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거나 지방경제의 침체를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공장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실제 인구 분산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유입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대기업 공장의 신설 허용은 향후 지방화 속도와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대폭 허용하면 수도권 과밀심화 및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류현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수도권내 저(低)발전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가.
'저(低)발전된 지역'은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수도권내 다른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중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저발전된 지역 선정을 위한 낙후도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내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 위치·규모 및 규제특례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절차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에서 지정계획(안)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건교부 장관에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및 해당지구의 규제특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인 규제특례와 현행 접경지역 지원제도와의 중복여부는.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에 한정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에는 적용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제도의 틀 속에서 총량의 우선배정 등을 통해 정비발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내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 기존 지원제도는 예산만 지원될 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는 배제돼 있지 않다.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의 예산지원과 `정비발전지구`의 규제완화(예산지원 없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시켜 중복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구지정 또는 개발사업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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