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 사용의무화도 폐지

그동안 법률안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중개법률안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률안 내용 가운데 변호사 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중개업자에게 경.공매업무의 입찰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함께 중개업계가 요구해왔던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 사용의무화가 폐지되고 ▲중개업자에게 경.공매 입찰대리업무가 허용된다.(본보 5월 23일자 1면 보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15일 법사위 2소위에서 심사키로 했으나 쟁점사항 등으로 인해 27일에 이어 오늘 재심사를 마치게 됐다.

쟁점사항 어떻게 처리됐나.
인감도장 사용의무화 폐지

법률안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시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은 인감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오늘 재심사시 의무화제를 폐지했다.

인감도장 사용의무화 폐지 문제는 그동안 중개업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거주자가 서울지역의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증명서 발급시 평일 업무시간에 일을 봐야 하는 등 부동산 거래상 현실과 맞지 않다는 중개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자에 경.공매 입찰대리업무 허용

변호사, 법무사 등과 함께 ‘밥그릇 싸움’으로 까지 비유됐던 경.공매 입찰대리업무 허용문제가 법률안대로 처리, 중개업자들도 경.공매 입찰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는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등에서 이들의 고유업무영역이라고 주장, 중개업자들에게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심지어 변협은 경.공매 업무를 놓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개업자를 ‘조폭과 연계된 세력’이라고 표현해 중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개업계 반응

부동산 중개업법률 개정안 가운데 인감도장사용의무화 폐지, 중개업자의 경.공매업무허용 등에 대해 중개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 부동산 연구팀 서진형 박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 사용 의무화 폐지, 중개업자에게 경.공매 입찰대리업무 허용은 중개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법률안대로 처리된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들에게 허용한다는 점도 시장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측도 연구원도 전부협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대공협측은 그러나 당초 법률안 명칭을 놓고 ‘공인중개사법안’으로 가자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처리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향후 남은 일정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적용되는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중개업자에게 경.공매업무가 허용 됨에 따라 업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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