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제.동시분양제 폐지

올 하반기부터 플러스 옵션제와 동시분양제가 폐지된다. 또 인터넷 청약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이 수월해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한다.

플러스옵션제 폐지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플러스옵션제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플러스옵션제는 아파트 분양 때 수요자가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14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건교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토지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 으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홈네트워크.유비쿼터스 시스템 등 최첨단 아파트 경향으로 상당수 품목들이 기본품목처럼 운용되면서 뚜렷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도 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되는 하나의 원인이다. 7월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되며 TV,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쉬운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시 500만~1천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분양제 폐지

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을 이유로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동시분양제 폐지 대상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적용, 실시된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동시분양제 폐지가 연기돼 왔다.

정부가 이미 동시분양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폐지 시기만 남겨논 상태이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반면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 소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청약시 구비 서류 불필요

8월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

10월부터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7월부터 본인 이외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도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광역시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임야나 농지를 살 수 없다.

모기지론 대출자중 2주택보유자에게 가산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6월 모기지론을 대출받아 집을 구입, 1가구2주택자가 된 대출자가 아직까지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3~6월 당시 연 6.7%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가운데 아직 2주택 소유자로 남아있는 이는 7월부터 7.7%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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