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들어와 아직까지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여당과 야당은 복지문제, 소득분배와 성장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걸린 이슈에만 광분하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성문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18대 국회서 북한인권법은 ‘대북삐라지원법‘ 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이 법안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선진통일당이 24일 국회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온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인권 운동은 그동안 야권과 좌파세력에 의해 부침의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입법화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납북자·국군포로 송환활동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내용에 대해 “KBS 사회교육방송 부활,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대북 아날로그 TV 방송·송출 등의 규정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인권 교육과 홍보를 위해 북한인권기념관 또는 북한인권 박물관 건립 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올바른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를 뒷받침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제 교수는 “서독은 조용한 해결방식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수단을 강구했다”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반발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억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권에 관한 범죄는 국제법상 범죄로 인류 사회가 적극 개입토록 돼 있다”며 “그런데 북한이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탈북주민을 무차별 살해하거나 강제 송환해 가혹한 벌칙을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우리나라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황진하, 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2건이 제출돼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