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설치·준설·매립 등 해역이용협의 1020건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102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항만시설 설치, 준설, 매립, 해수이용 등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마산지역, 목포지역, 여수지역에서 각각 273건(26.8%), 171건(16.8%), 121건(11.9%) 순으로 전남과 경남 인근 해역에서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주된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공유수면에의 공작물 설치·제거가 489건(47.9%), 해수의 인수·배수 228건(22.4%), 항만·어항시설 설치 85건(8.3%) 등이다.

이 가운데 해수의 인수·배수 행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항만·어항시설의 설치, 준설·굴착 등의 해역이용행위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는 해역이용협의 결과 16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 강구하거나 사업의 규모 등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반려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개발·이용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해양개발 이용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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