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도 적정성심사가 이뤄진다. 그동안은 82%미만 공사만 해당됐다.

국토해양부는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당 관행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하도급 적정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떠넘기면 부당특약으로 간주돼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원도급자가 낙찰한 도급금액중 하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공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을 현행 82%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 판단으로 기준 하도급률을 85%로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1000만~4000만원의 소규모공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 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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