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보장내용 설명·서면동의 필수

패키지여행시 여행보험 보상한도와 구체적인 약관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일 패키지여행 시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설명과 서면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며 실제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법상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키지여행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패키지여행보험에 보험금을 포함해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유형별 접수현황은 상해 41.5%, ‘도난 27.7%, 식중독(질병)18.5%, 설명미흡 12.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여행계약 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