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관리 강화 등 공정성·전문성 높여

 
조달청이 물품 및 용역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IT 융복합화, 정부서비스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발주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제안서 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또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제안서평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번 개정의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달청은 내부 전문가를 평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당 심사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의 근무경력 요건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내·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대학교의 조교수,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인 전문가에 대한 경력요건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사업설명을 의무화해 부실평가를 방지했다. 사업설명이 불가할 경우 평가 전일 서면으로 사업설명서 배부.

앞서 입찰참여 업체 수 및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에게 사전검토 시간을 30~90분 부여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위해 30분을 추가 부여하고 위원들이 원하는 경우 평가시간 조정·허용했다.

특히 평가위원이 제척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편파적 발언 등 평가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벌점을 강화해 인력풀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지각으로 사전설명회 등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평가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일 경우 부실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 또는 규정시간보다 짧은 온라인 평가위원에게 벌점 강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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