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60조3항 설립, 정부지원 불합리성 지적

[일간투데이 이성중 기자]  (사)기독교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인가대안학교 남진석 대책위원장(글로벌선진학교(GVCS) 이사장)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배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대책위원장 남진석 목사(사진)는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사립학교, 대안학교 입학생이 줄어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겪었다”며 “그나마 최근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면서 입학생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사진=남진석 이사장은 “헌법정신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은 선택한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남진석 이사장은 “헌법정신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은 선택한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이사장은 “글로벌선진학교와 같은 사립학교,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0조에 의거 학교가 설립이 됐지만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공립학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많은 지원을 받은데 비해 사립학교, 대안학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립학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의 부모들도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공립학교에만 흘러간다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의문을 가졌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들이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재정적 어려움과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주면 사회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이사장은 “헌법 정신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은 선택한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선택할 자유와 회피할 자유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어떤 교육과정이 유익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는 학생과 보호자가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가난 사립대안 학교와 공립학교에게 각각 차별적 정책을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이사장은 “정부는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에 대해 교육재원을 지원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 되며 교육 선택권과 보장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점에서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 합리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받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에 심화되는 기조 가운데 하나는 저 출산의 문제이다. 저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로 교육과도 연결이 된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자녀교육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의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립 대안학교 측에서는 다양하게 검증된 대안교육의 선택을 통해 저비용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만약 이 제시안으로 저비용 사립교육이 가능하다면 출산 의혹과 자녀교육에 대한 도전의혹이 향상되어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