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제2그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자고 17일 한국측에 통보해 왔다.

17일 오전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확정,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전달한 구상서(외교서한)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했다.

후지무라 오시무 일본 관광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의 ICJ제소 제안은 1954년, 196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문제의 ICJ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제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즉각 공식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ICJ제소 추진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 봤자 실효성이 없는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이미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65년 6월22일 기본조약을 서명하면서 같은 날 채결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에 따라 일본의 ICJ제소는 기본조약의 파기 즉, 한·일 국교 파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유지(47 독도종합연구소장) 세종대 교수는 13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을 공개하고 일본의 ICJ제소에 대한 기본적 제약 조건을 이 같이 밝혔다. 교환 공문이란 수교와 평화조약을 서명하면서 영토문제 등 장차 갈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내용해석 문제를 규정한 외교문서다.

이 같은 교환 공문 때문에 한일 분쟁은 ICJ로 회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일본이 효력이 없는 ICJ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정부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전쟁은 무기 없는 국력전쟁인 만큼 신중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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