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공청회 개최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25개 최소녹색기준 지정검토 대상제품’에 대한 업계 기술 파악과 함께, 현재 57개인 최소녹색기준제품수를 연내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제도는 에너지·위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구매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상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녹색제품을 공공분야에서 구매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 규모도 지정 첫해(2010년) 약 3000억원 상당에서 올해 6배 이상인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용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며 “업체 기술수준과 시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내년말까지 100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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