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Q&A 형식 ‘통조림 캔’ 상식 홈페이지 게재

 
통조림 캔 속 유해 성분에 따른 건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긴 식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통조림 식품에 대해 평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제작한 ‘통조림 캔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통조림 캔 관련 정보는 ▲통조림 캔 안전관리 규격 ▲통조림 식품의 비스페놀A(BPA) 안전성 ▲통조림 식품 조리 및 보관 시 유의사항 등이다.

◇통조림 캔 소재 '비스페놀 A' 안전관리 철저해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통조림 캔 사용 과정에서 캔 재질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이 설정·관리되고 있다.

통조림 캔 재질은 주로 주석, 스테인리스스틸과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식품과 접촉하는 내면에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폭시수지 코팅이 이용된다.

에폭시수지는 비스페놀 A(BPA)가 원료물질로 사용되는데, 통조림 식품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BPA가 식품으로 극미량이라도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조림 캔에 대한 BPA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통조림 캔 BPA 규격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0.6ppm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

특히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의 기준도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림 국가별 중금속 규격을 보면 납은 우리나라(0.4ppm이하)=일본(0.4ppm이하)>유럽연합(없음) 이며, 카드뮴은 우리나라(0.1ppm이하)=일본(0.1ppm이하)>유럽연합(없음) 이다.

식약청은 또한 소비자들이 통조림 식품에서 다량의 BPA가 용출되어 건강에 유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실제 용출량은 매우 적어 건강상 유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실시된 국내 유통 통조림 식품(183건) 중 BPA 함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BPA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과일주스(180mL)로 최대 0.017mg 검출(0.095ppm)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kg 성인이 매일 176캔 이상 먹어야 인체안전기준치에 도달하는 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통조림 캔을 통해 BPA에 따른 유해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소비자들, 통조림 식품 조리 및 보관 주의해야

그럼에도 불구, 통조림 식품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우선 캔 자체로 직접 조리하지 말아야 하며, 먹을 만큼만 따로 덜고 남은 식품은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통조림 캔을 직접 가스레인지 등에 올려놓고 바로 조리해 먹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워진 용기에서 비스페놀 A가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리제, 금속제 등으로 된 기구(냄비, 프라이팬 등)를 사용해 조리해야 한다.

한 번 개봉한 통조림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먹을 양만큼만 따로 덜어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풍미 유지를 위해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통조림 개봉 후 식품을 그대로 캔 채 보관하면 뚜껑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일통조림과 같이 주석도금 캔은 외부 산소와 접해 부식이 빨라지게 된다.

또한 통조림 식품을 구매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팽창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통조림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통조림 캔에 대해 알아봅시다’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 또는 블로그(식약지킴이, http://blogdaum.net/ 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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