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쟁이 미국 법원 배심원단에서 애플 편들기에 나섬으로써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25일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 6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0억4934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19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주장한 통신표준특허 등 5건의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겼고,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액수도 미국 특허 소송사에 남을 막대한 규모다. 20시간 전인 24일 서울중앙지방지법에서 열린 한국 소송에서는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같이 양쪽 법원의 재판 줄거리는 비슷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둥근 모서리에 네모난 모양 등 여러 가지의 우리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그런 디자인은 특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애플이 통신과 관련된 우리의 ’진짜특허’를 침해 했다”고 반격한 구도였다. 하지만 각자의 ‘안방’에서 열린 재판결과는 ‘홈 어드벤티지’가 도드라지는 모양새로 나온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스마트폰 업계에 애플세(稅)가 생겨 스마트폰 값이 오르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은 애플 본사로부터 불과 10여 km 떨어진 곳에 있다. 배심원단은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됐다. 결국 이번 재판은 ‘애플 동네 사람들’이 속전속결로 애플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것이다.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북미 시장에서는 애플에 다음 2위다.

기업이 거액의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기술과 디자인 특허로 경쟁자들을 사사건건 공격하려 들면 소비자 선택과 기업의 혁신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시장이라는 틀 밖에서 벌어지는 천문학적 법정소송의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지금까지의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특허분쟁이 벌어지면 사후 협상'하는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적 재산권 보호 인력을 늘리고 제품 개발 단계부터 관련 특허를 치밀하게 분석,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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