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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

[일간투데이 이승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목적을 밝혔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은 만큼, 개방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많은 학교들이 체육시설 개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 후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시설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하지만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체육관, 운동장 개방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관 등을 개방하는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학교 시설 개방이 대폭 늘어나 배드민턴, 축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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