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가정에 접시모양의 위성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방통위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자 신규모집을 중단하고 기존고객 1만2000여 명도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KT측은 이 같은 방통위 요구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규가입자 모집을 계속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방통위가 DCS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은 “방송관련 법령을 위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가입자가 직접수신과 무선국 이용 등을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아닌 KT전화국이 수신을 하고 무선국이 아닌 유선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함 등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연구반을 구성해 ▲해외 사례 ▲시청자 편익 ▲공정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볼 때 KT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KT는 그러나 방송위의 이 같은 제안을 일축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자 의견은 결정하지도 않은 채 케이블TV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과연 방통위가 이 나라의 기술진화와 방통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이제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이었다. 케이블TV업체들은 “KT가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을 위한했다”며 방통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 대로라면 방송법은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발전 추세로 본다면 아닐 수도 있어 현재 내부에서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혀 방통위와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신규 가입자도 계속 받겠다”고 말했다.

KT측이 DCS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방통위와의 정면 대치를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방통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