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이 도래한 규제의 존속 여부…제대로 알 길 없어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998년 규제총량 감소, 행정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도입돼 운영 중인 규제일몰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규제일몰제도는 규제에 대한 존속기한을 설정 후 기한도래시 자동실효 또는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특히 “올해와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경련은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일몰 도래 636개, 내년 일몰 도래 875개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에서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피규제자가 당해 연도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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