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시 한국의 중재제도 활용, 계약서 명시” 제안

▲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안내서 (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6일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내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안내서는 먼저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시 현지 프랜차이즈 법인과 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현지 법인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분쟁 발생시 한국의 중재제도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내서는 “중국 프랜차이즈 적용 법률이 늘고 있다”며 “향후 법률의 내용이나 적용법률이 추가될 경우 계약서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내서는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상표 라이선스, 특허, 노하우 라인선스 등 다양한 계약요소들이 있는 만큼 필요시 현지 법률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대동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기업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해 중국 내 프랜차이즈 계약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내서가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는 17일부터 무료배포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유통서비스팀(02-6050-14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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