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5만명에게 모두 355억원

국세청은 세법 등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45만 명에게 355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앞서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조회계산 탭 하부 카테고리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다면 지난 17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다.

만약 환급금이 입급되지 않았다면 19일 이후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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