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원리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추진

농지은행이 최근 연이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원리금 상환 연기와 임차료 이자 감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영농 규모화 사업을 통해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태풍 피해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늦추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도 감면조치한다는 것.

또 농지매입비축과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 역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율에 따라 최소 45%에서 100%까지 임차료를 감면 제공한다.

농지은행은 다음달 19일까지 전국 농어촌공사지사를 통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신청을 받은 후 피해 정도를 조사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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