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점에서 정년기간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

KDB생명은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할 수 있는 '(무)월급타는 생활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가장의 유고시 가장의 정년에 해당되는 기간(55세형, 60세형, 65세형)까지 매월 월급처럼 소득을 보장해준다.

예를 들면 60세형에 가입한 남자가 30세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시점 적립액 + 매월 100만원'을 30년간, 40세에 사망시 '사망시점 적립액 + 매월 100만원'을 20년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적립액(5구좌 가입기준, 보험료 6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가입 가능한 전연령에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했으며 갱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험설계를 할 수 있다.

또 '50% 이상의 장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납입면제' 기능을 추가해 보장혜택을 높였다. 문의 080-09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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