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비판 제기

▲ 김석동 금융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사무실 이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DIP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워크아웃 건설사 이행약정(MOU)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도 건설사 채권금융회사와 PF대주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업에 국한 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에 채권단 추가하는 것을 상시법제화하고, 법 적용대상이 되는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도산법은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투입,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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