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개정안 시행키로

이달 14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 30%이내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 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3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해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해 구조적 안전을 확보는 동시에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지질조사서 및 시방서 등을 위무적으로 제출토록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구조위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이 크게 줄어들어 환경오염과 재건축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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