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치 않아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전에 문화재 협의를 하지 않고 도로공사에 착수, 5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사전보상비 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김태환(구미 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사업 가운데 7개 현장 61km에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치 않고 공사를 시행,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법 시행령에는 사업면적이 9천평이상일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협의한 뒤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의 경우 2007년 말 완공예정인 공주시내 신풍면~우성면간 12km에 대해 문화재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토지보상을 실시, 26억원을 낭비했다.

이에 따라 노선변경과 함께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은 또 내년 말 완공키로 돼 있는 부여~공주시 탄천면 구간 12km에 대한 노선변경 등으로 개통시기가 늦어지고, 충주시 용두동~금가면구간 11km도 우선 보상에 따른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용두동~금가면 구간은 현재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청도 문화재 지표조사전에 전북 완주군 이서면~전주 덕진구 용정동간 7km구간에 토지 선보상으로 23억원을 투입했다. 또 순천시 월전리~광양시 세풍리 6km 구간에 8억원, 국도우회도로건설사업 3억원 등 모두 30억원 이상을 보상금을 집행, 예산을 낭비했다.

대전청과 익산청이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5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 토지보상 협상 등으로 추가 예산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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