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하철, 상가 등 시설설치시

앞으로 침수취약지역에서 주택, 지하철, 지하상가 등의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해야 한다.

15일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해마다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키 위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수로 인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하철.전철, 지하도.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변전소, 지하공동구, 주택 및 지하다층주택 등이다.

앞으로 침수취약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각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수방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수방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해주게 된다.

수방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홍수·해일 등에 대한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토록 했다.

지하시설의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환기구 및 채광용 창의 높이, 방수판 및 배수구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침수에 안전한 비상·조명등 설치, 누전·정전 방지시설 설치, 신속한 배수를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침수피해 확산 방지시설 및 안전한 대피로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이와함께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지하공간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 CCTV 및 경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수위험성의 사전주지 및 계몽, 신속·정확한 홍수정보 수집·전달, 침수에 대비한 훈련 등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방재청이 수방기준을 제정한 것은 최근 10년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연평균 약 4만여채에 달하는 건물 등의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방재청은 지난 2년간에 걸쳐 피해사례 분석 및 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기준을 제정했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팀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방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으로 홍수에 강한 도시가 형성, 침수피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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