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미사일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가 2년에 걸친 미국과의 줄다리기 끝에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종전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대 사거리 기준 탄두중량이 500kg으로 묶인 것은 아쉽지만 사거리 550km에서 1t, 300km는 2t까지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방식으로 보완했다.

이로써 경기도 평택에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550km이내에 위치해 탄두 중량 1t급의 다탄두 미사일로 평양의 주요군사시설이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달라진 안보현실까지 감안한다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나진, 선봉 등 한반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지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당초 우리가 바라던 대로 탄두중량 1t급의 탄도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거리를 더 줄이면 다탄두 미사일 등 특수목적 미사일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적진 상공에서 이동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UAV) 탑재 중량이 현재 500kg에 2.5톤으로 늘어나 작전능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역시 사거리 1만km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1979년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족쇄’가 채워진 것은 그 전해 1978년 개발한 한국 최초의 지대지미사일 ‘백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은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대가로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한 것이다.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데 22년, 800km로 늘리기까지는 11년이 걸렸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독자적 방위 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개발에 꼭 필요한 고체연료개발 제약을 풀지 못한 점은 가장 큰 아쉬움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 개발과 관련한 족쇄가 어는 정도 풀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술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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