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0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대기업이 최소 8조50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감소분 13조2000억원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된 후 2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두 13조 2126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그중 최소 65%인 8조5720억원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2억을 기준으로 11~22%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 5조6930억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 감세총액의 63.3%인 3조 6023억원은 매출 1000억이 넘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에는 36.7%인 2조907억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20억원 이하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감세 혜택이 10여만원에 불과했고,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업체당 65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자동차의 경우 업체당 14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0~22%의 세율이 적용된 2010사업연도의 경우 감세혜택은 7조 5195억원으로 더욱 크게 늘어났는데, 이중 66.1%인 4조 9698억원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업체당 감세혜택은 2009 사업연도와 비슷해서 매출 20억원 이하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감세효과는 수십만원에 그쳤고,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80억원을 상회했다.

재정부는 2008년 국회가 제출한 '법인세율 인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에서 11조7800억원, 대기업에서 15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