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케 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불법가맹점에 대한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거래정지-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밟아 제재하게 돼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신고 접수된 1만7855건 중 계약해지는 한 건도 없었고, 거래정지 수준의 제재도 단 10건(0.05%)에 불과했다.

이는 신고 때마다 해당가맹점을 불법가맹점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가맹점 민원이 증가하면서 가맹점주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단순경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지난 2008년 3808건에서 지난해 4095건으로 늘었지만 국세청에 등재된 건수는 606건에서 190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여신협회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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