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수변구역내 토사 채취를 두고 진주시 대평면과 수곡면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진주시 대평면의 농지 조성을 위해 최근 대평면 상촌리에서 토사 채취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남강댐의 보강사업(수변구역 추가 지정 등 수질 개선 작업 포함)을 실시하면서 대평면 주민들을 위해 농지를 분양하기로 하고 농지 조성에 들어갈 복토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강댐 구역 내 지역인 대평면 상촌리는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토사 채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토지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 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방지막 등 환경보호 대책 마련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던 공사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인근 수곡면의 주민들.

2년전 같은 지역의 토사를 채취하려다 수자원공사와 대평면의 제지에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 수곡면의 주민들은 “우리가 할 때는 안된다고 하더니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곡면의 한 관계자는 “2003년 2월 배수개선사업과 복토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평면 상촌리의 토사를 채취하려고 했지만 제지당했다”며 “그런데‘토사 채취 작업시 미리 상대면 측과 합의한다’고 말했던 대평면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평면의 주민들은 “2003년 토사 채취를 제한했던 것은 배수장 설치 등 배수개선사업 외에 개인사유농지에 토사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평면의 농지에도 필요한 토사를 다른 지역의 사유 농지를 위해 대량 유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대평면도 농지 개량할 곳이 많았다”며 “당시 예정되어 있던 하도개량매립지 사업에 토사가 대량으로 필요했는데 무작정 유출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곤란해진 것은 남강댐 내 수변구역의 토사 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이다.

수곡면 주민들이 연 항의성 집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 수자원공사 측은“이번 토사 채취는 환경오염 수위 검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이전에 수곡면에 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은 물이 가물어 댐 방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남강댐 내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댐 물을 방류해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데 당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수곡면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갈등이 불거지자 토지 채취 공사는 1주일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진주시수곡면의 한 관계자는“토사 채취때문에 이웃과 싸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2003년 대화가 없어서 갈등이 커진 만큼 곧 좋은 자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남일보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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