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통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 신탁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 관련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의 신설.정비 측면에서 신탁등록은 권리이전 효과 없이 제3자에 대한 공시효과만 있으므로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등록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신탁법상 신탁의 합병․분할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로 인한 신탁등록의 청구방법을 규정했다.

수탁자가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재신탁)의 등록청구인 규정은 개정 신탁법상 재신탁이 가능함에 따라 재신탁으로 인한 등록권리자(新수탁자)와 등록의무자(源수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자기신탁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 등록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권신탁에서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구분해 관리토록하고 피담보채권 이전시 수탁자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청구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 측면에서는 등록청구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해 채권자의 등록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응모자와 인수자의 등록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사채의 응모.인수자가 해당 공사채에 대해 미리 등록청구를 신청할 경우 청구서를 발행인 외에 등록기관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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