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0점 이상이면 입찰 참여 제한

앞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요건이 되는 하도급 벌점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벌점이 10점을 넘어설 경우 정부.지자체.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당초 3년간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영업정지는 기존 3년간 20점에서 15점, 수명사실 공표 명령은 당초 1년간 4점에서 2점, 당초 3년간 6점에서 4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공사에 기존의 정부.지자체 발주공사 외에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를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건설업의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위 이하에서 50위 이하로 확대했으며, 용역위탁 분쟁조정 범위도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촉진 및 경쟁입찰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성결제 100%에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경쟁입찰비율에 90% 이상인 원사업자에게는 2년간의 서면 실태조사와 1회의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제조.건설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역무의 공급위탁에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포함시키는 등 용역위탁의 범위를 세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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