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개항목서 지역균형발전 요인 평가 비중 높이기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발전효과 등 지역균형발전요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범위가 사전에 설정되는 등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개선된다.

22일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운영,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균형발전요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대형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2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별도 분리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현행 정책적 분석 내용에 포함돼 있는것으로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만든 것이다.

정책적 분석에는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외에 부처(지자체)사업 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돼 있다.

기예처는 또 주요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사전에 사전에 설정,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중치는 경제적 타당성 40~50%, 정책정 타당성 25~35%, 지역균형발전타탕성 15~25%등이다.

이같이 주요평가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는 항목별 가중치 산정이 평가자 의견에 전적으로 좌우,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예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종합 타당성 분석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비해 비중이 미미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지난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B/C)과 국가상위목표와의 부합여부,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비중은 약 50:50수준이다.

그러나 정책적 분석 비중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대략 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비수도권보다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와 대형투자사업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예처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KDI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예처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SOC사업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영효과를 보아가면서 비 SOC 부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예처 재정사업평가팀 정무경 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의 경우 대상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투자적합성을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포함되기 어려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각각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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