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인프라 사업 투자대상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본 및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투자제도 중 “민자유치법”이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그 동안 저조했던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관련업계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은 금융기법이 적용되는 등 향후 전망이 지속적으로 밝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민간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식견이 있어 사실상 수동적 투자자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재원조달 실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고 장기자금의 운용이 요구되는 각종 연·기금과 보험사, 전문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조건을 만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 있다며”며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를 선동 시킬수 있는 각종 법제도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집자주>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에 투자자의 시각-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인프라시설은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공공시설이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투자 대상으로 간주된다.

민간투자사업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인식되어, 금융권 예치, 주식 또는 채권 등과 같은 단기 금융 투자 상품과의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익성과 더불어 안정성 또한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매우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 단계였다는 점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특히 시공 리스크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기피 현상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입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자산 운용 원칙에는 무엇보다도 수익성과 더불어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투자사업 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위험한 투자로 인식하는 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무적 투자자의 자산 운용 대상이 대부분 증권 또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일부 재무적 투자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 사이에 경쟁적인 양상이 나타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에 따른 민간투자시장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연기금 운용 계획에 SOC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인데, 작년 5월에 의결되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04”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여유 운용 자금 56조원 중에서 SOC 투·금융자를 위한 자금 규모로 4천억원을 설정했다.

또한 SOC 민간투자에 대한 전문 운용인력의 보강 등을 통해 기존 SOC 펀드에 출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기금이 자체적으로 SOC 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자 다변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자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현행 1%에서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이 일정 수준(50%) 이상인 경우, 최소 자기자본 비율의 요건을 현행의 25% 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경쟁에 의한 금융 조달 또는 공사 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재정 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의 효과 등을 고려해 총 평가 점수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투자자의 다변화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의 요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안은 향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 종류 및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소 자기자본 비율 요건이 현행의 25% 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후순위 부채(Mezzanine Debt)의 발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 기간 중에도 재무적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효과가 발생해 재무적 투자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C투자 전용 펀드의 활성화-
SOC투자 전용 펀드, 즉 SOC투융자회사(인프라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SOC 전용 펀드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개별 펀드가 설립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초기 투자자의 투자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펀드 주식의 유통시장 또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현재 설립·운영 중에 있는 한국인프라펀드(KIF)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 구조의 개편을 추진 과정에 있다.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실태-재무적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제3자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하는 경제 주체이며, 국내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사업의 전체 기간을 통해 요구하는 투자수익률(Return on Equity : ROE) 수준은 투자자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현재의 이자율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약 15∼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매우 부정적이며, 위험 회피적인 수동적 투자자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까닭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성보다는 최소 운영 수입에 대한 정부 보장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수동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방식 또한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투자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재무적 투자자가 정부의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및 건설회사의 시공 위험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출자 지분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요구하며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둘째, 소수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출자 위험을 분산하고, 이미 완공되어 운영 단계에 있는, 즉 수요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노출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유형이다.

셋째,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자로서의 지분 출자와 더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여, 대출 총액에 대한 원리금과 더불어 출자자로서의 배당 방식의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을 바탕으로 장기의 자산 운용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투자기관의 적정한 투자 대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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