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대기업 봐주기식 업무 처리 우려"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기업과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기간이 평균 28일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퇴직자들 사실상 퇴직 전에 이미 자리를 보장받고 재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이 10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2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 14명 중 10명이 대기업과 로펌, 대학교수 등으로 재취업했으며 소비자원 등 산하기관에도 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퇴직일로부터 재취업한 날까지는 평균 28일이 소요됐다. 일부 퇴직자의 경우 퇴직 다음날 재취업하기도 했다.

공정위 종합상담과장으로 근무한 A씨의 경우 퇴직 다음날 SK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으며 소비자과장으로 근무한 B씨는 퇴직 이틀 후 포스코특수강에 재취업했다.

도한 지난 4월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 부단장에서 물러난 C씨는 퇴직 한 달 만에 KT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가 지난 3월 KT에 과징금 51억4000만원을 부과했던 점을 볼 때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호준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을 재활용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으나 엄격한 윤리 기준이 없다면 재직 기간 노후보장성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대기업 봐주기식 업무 처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구직자 85만5000명이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2일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퇴직 장년층의 43.1%는 구직활동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것과 비교해도 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스피드는 가히 놀랄 만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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