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무관 주택소유자만 적용..공동소유는 연장자 기준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가 주요 골자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은 부부(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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