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조달.초우량상품 투자기회.장기채권 활성화 기폭제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주제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커버드본드 법제화가 가계부채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제공=금융위원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법제화가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응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주제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지난해부터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쌓여온 가계부채 문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기반은 금융회사들이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커버드본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법제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올해 6월에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법제화 작업을 본격 추진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주고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대표적 수단 중 하나인 '커버드본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이미 별도의 법률을 구비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나 캐나다 등도 최근 입법을 마무리했고,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도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고, 투자자는 높은 신용도의 초우량상품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유용한 외화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 측면에서 보면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약 8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법제화하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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