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다. 도둑질한 형편과 사연 등 여러 가지가 참작돼 합당한 재제가 따른다.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했을 때도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한전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기도둑건수는 9173건 총 위약금은 252억원에 달했다.

전기무단사용은 2008년 1605건, 2009년 2549건, 2010년 2175건, 2011년 1610건이고 올 들어서는 8월말까지 1234건에 이른다. 연간 2000건 정도에 금액은 50억이 넘는다.

특히 전기를 도둑질해 사용하다가 들켜 위약금을 문 공공기관이 상위 10개 기관중 7개에 달했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기관들은 사용료 안내고 전기를 그냥 쓰기위해 계량기 조작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북 경산의 한 공공기관은 무단 사용하다 걸려 5억2500만원, 경기 남양주 기관은 3억5800만원, 전남 영암 기관 2억9900만원, 또 다른 경기 남양주 기관 2억5800만원, 경북 칠곡 기관 2억4800만원, 경기 양주기관 2억1600만원, 경남 양산 기관은 1억9800만원의 위약금을 각각 물었다. 금액이 적은 기관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그 숫자는 더욱 많다고 한다.

한전은 전기도둑을 막기 위해 자동위약탐지시스템,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등 현장관리활동과 위약금을 3배에서 5배로 조정하는 등 상향시켰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이상고온 현상이 생활화 되면서 전력문제는 심각해졌다.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도 예비전력에 신경 써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도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 될 사안이 아니다. 이런 형편에 도둑전기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도둑전기는 당연히 근절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 위약금 몇배 더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진짜 어쩔 수 없어 돈을 못 내고 몇등 무단사용하는 서민들이야 형편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조직적으로 기관이 훔쳐 쓰는 건 따끔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선거사범 처리같이 위약금을 50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더불어 관계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해당기관장 문책방안도 함께 마련하면 어떨까? 전기도둑은 사소한 절도 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씩 자행했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