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스트포그·제씨코리아 시정명령

▲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자담배 '저스트포그' (제공=저스트포그)
전자담배가 마치 금연을 돕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판매업자에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담배 저스트포그, 전자담배 제씨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 중 자진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했다.

'전자담배'란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만든 농축액을 필터를 통해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로 별도 분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금연에 도움´, ´발암물질 없어´, ´유해물질 제거´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엄연히 담배로 관리되는 제품으로서 금연 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 WHO도 지난 2008년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자신들이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토록 권조하고 있다.

이에 적발 업체들은 전자담배의 효과 근거로 외국 학술논문을 제시했으나 SCI(Science Citation Index)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문헌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이태휘 과장은 "소비자들은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같은 광고를 접함으로써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란 기대로, 향후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담배는 지난 2004년 Ruyan사에 의해 상용화 되어 중국에서 최초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모두 국외생산·국내수입제품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73개 업체가 국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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