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신고 간소화..1년이상 제출의무화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기업어음(CP)시장 대책'과 'CD금리 개선방안'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2일부터 40일간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CP시장 대책 관련 주요내용은 만기 1년 이상이고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CP의 머니마켓펀드(MMF) 동일인 편입한도에 대해서는 종전 모든 채무증권의 A1등급은 자산총액의 5%, A2등급은 2% 이내였던 것을 A1등급은 3%, A2등급은 1%로 축소키로 했다.

증권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취급내역은 매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단기사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이는 전자적으로 등록.발행해 발행사의 발행한도, 발행잔액, 신용등급 등이 상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장치가 보완돼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시장 업무(인수)와 유통시장 업무(매매.중개)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어음도 단기자금조달 수단임을 감안해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일반적 채권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결제가 가능하지만 전자단기사채는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과 성격이 동일함을 감안해 당일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CD금리 개선방안 관련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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