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5차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참석

▲ 18일 오후 제주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던 말레이시아 선적 화물선 신라인(SHINLINE·승선원 19명·5436t)호에 물이 차들어가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 이하 해양심판원)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상해(중국)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Forum in Asia)에 참석, 회원국간 해양사고 조사 협력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25일 밝혔다.

MAIFA는 해양법 협약 및 IMO 권고에 따라 1998년 결성되어 현재 14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는 12개 회원국 및 참관국인 파나마에서 총 25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 외 2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은 최근 해양사고 통계와 연간 조사활동 등을 발표했고 특히 공해상 또는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IMO(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공유하고, 조사방법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 조사관의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9월초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해양사고조사 국제컨퍼런스의 개최 배경과 향후 조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6월경 제22차 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병행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작년 말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화물선간 충돌사고 조사 사례 발표를 통해 선교(조타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적요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소개되었던 주요 사고사례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사항 등은 국내에서의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MAIFA는 해양법 협약 및 IMO 권고에 따라 현재 14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아시아지역 국가간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1998년 결성 첫 해부터 각국의 조사기관들이 매년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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