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 세금폭탄을 부과하면서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들에 대해 신고누락액의 최고 200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 최고 8년치까지 소급적용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나가란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환경에서 투자를 계속할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난 8월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적용하는 ‘세금규정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개정세칙을 보면 ▲신고누락시 누락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소급과세 금지폐지와 최고 8년까지 소급과세 ▲원·부자재 구매 증빙 서류, 원가분석자료 등 자료제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북한은 123개 입주기업의 16%에 해당하는 19개 사에 최고 10만 달러의 세금을 소급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이행할 때 물품 반출·반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

처음 5년간의 면세 및 3년간의 세금 혜택이 끝나는 입주 업체들 중 일부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업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의심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이는 모법인 ‘개성공단지구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비록 시행세칙 재·개정이 북한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한다는 게 모법 9조의 규정이다.

이는 남북한 투자보장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물론이고 국제법적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다.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리 총국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세금 부과는 주권국의 고유권한이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한달 동안에만 중국에서 네 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황금평, 위화도, 나진 경제특구에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정은 정권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왠지 북한은 개성공단에선 거꾸로 가고 있으니 그들의 속내가 도대체 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내린 법과 상식이 어긋난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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