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증권 등 192억 부과, 6개사 검찰 고발

 
지난 6년간 채권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20개 증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싸게 싼 뒤에 비싸게 팔았다.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은 아파트 등기·자동차 등록·사업 면허 등을 취득한 소액채권 의무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가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증권 등 20개 증권사는 시작한 날은 다르지만 최장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6년간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비해 10억원이 안 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는 ▲삼성증권 21억1200만원 ▲우리투자증권 20억100만원 ▲대우증권 18억3800만원 ▲동양종합금융증권 18억1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5억5100만원 ▲현대증권 14억6700만원 ▲대신증권 13억5400만원 ▲NH농협증권 11억7500만원 ▲신한증권 11억300만원 ▲하나대투증권 9억8400만원 ▲SK증권 6억3100만원 ▲부국증권 4억4900만원 ▲유화증권 4억4800만원 ▲미래에셋·메리츠증권 4억4600만원 ▲아이엠투자증권 4억3700만원 ▲교보증권 4억3100만원 ▲한화증권 2억6100만원 ▲신영증권 1억8000만원 ▲유진증권 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동양종합금융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증권도 고발대상에 포함됐지만 조사에 협조를 열심히 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수전담 증권사로 은행이 매도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고, 매 영업일에 다음날 적용될 가격을 정하기 위한 신고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시해야 한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사들이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그 차액을 취한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차액을 늘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매 영업일 오후 3시30분을 전후로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서 합의했다. 더욱이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자 이들은 합의된 수익룰과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이탈을 막기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일부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를 '떨거지'로 표현하며 이들의 시장참여를 막기위해 신고수익률을 일부러 낮게 결정하자고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의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2010년 12월10일 이후 (담합 관련) 메신저를 봤지만 위원회에서 종기를 2010년 12월로 잡았다"며 "증권사의 소송가능성을 위한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이번 건은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가격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채권 의무매입에 따른 국민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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