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기자] 아파트생활이 편리하긴 해도 불편한 게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층간 소음문제일 것이다.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실상을 알지 못한다. 당사가가 겪는 괴로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관리실에 요청해도 시원한 해결이 안 나온다. 결국 위 아랫집이 부딪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서로 마주치면 인사라도 하고 지내야할 이웃사촌이 낯붉히고 산다. 정도가 지나치면 폭력사태까지 빚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 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때맞춰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이 강화된다니 다행스럽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보다 약 10~15㏈(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현행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낮 55㏈ 이상이다. 밤에는 45㏈ 이상이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낮은 40㏈ 이상, 밤에는 35㏈로 바뀌게 된다. 현재 5분인 '소음지속시간'도 1분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만큼 피해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피해를 겪는 입장에서는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랄 수 있다.

아울러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층간 소음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피해자는 시끄럽고 신경 쓰여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강조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그건 너무지나치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한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게 마련이다. 그동안 8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기왕 기준을 손댈 바엔 좀더 신경써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앞을 내다보고 섬세한 손질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일단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위가 접수하면 가능한 빠른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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