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및 부당 업무지시 등 집중 평가
주공은 이외에도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3단계진단'을 실시해 제도개선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특정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건설부조리 척결을 위한 리스크맵을 작성.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패관련 징계자 3진아웃제’ 및 승진제한 조치를 통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청탁 등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객감사청구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주공 관계자는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실시로 조직내부는 물론 사회전반에 윗물맑기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조성과 윤리경영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