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국회 건교위에 건의문 제출

최근 건설협회가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도입을 유보해 줄 것을 국회 건설교통위에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며 법 제정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특히 부담금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부과해야 하며, 부과대상에 이중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 관리법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유발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불합리하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과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6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새로운 기반시설을 유발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율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부담금은 102가지이며, 징수규모도 2003년 기준 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건협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 등 기업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도심지역의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초고층시설 등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후 전체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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