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담배는 애연가들의 생활필수품이다. 한 끼 밥은 굶을 수 있지만 담배는 그렇게 못한다. 애연가라면 다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청천벽력같은 고문이 가해졌다. 규모가 큰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지구역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 주말부터 음식점과 커피숍 등지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됐다. 병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은 실내는 물론 주차장 등 밖에서도 금연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에이 잘됐다.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어버려야겠다”는 애연가들이 늘고 있다고 들린다.

법안을 준비하고 실천에 옮긴 복지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 같다고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단한 각오로 금연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면 모를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설 땅이 없어져 버린 셈이다.

그동안 담배 핀다고 집안에서나 사무실에서 눈치 보기에 이골이 났다. 한 가닥 위안이라면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잠시나마 마음 놓고 휴식을 취했는데 그 길마저 끊기니 이제 살맛을 잃었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흡연실 갖춘 곳을 찾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는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한번 피다 걸리면 과태료가 10만원 이라니 배짱을 부릴 형편도 아니다.

이를 어이 할꼬...답답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는 길 밖에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 같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했다. 자꾸 두드려도 안 열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문을 뜯어 버리든지 아니면 문을 피해 가는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바뀐 환경에 맞추어 가는 게 최선이라고 선인들이 한 말을 되새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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