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현재 만60세부터 받던 게 출생년도에 따라 한해씩 뒷걸음질하게 바뀐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로 수급시기를 점차 늦추도록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가 돼야 수급권이 주어진다. 1969년생부터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조기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으면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도록 늦춰졌다.

이같이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짐에 따라 연금기금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령대상자 처지에서는 억울한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정년이 돼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도 다소 위안이 될 것 같았던 국민연금수령도 뒤로 밀렸다.

여유가 있는 계층이야 몇 년 늦는다고 해도 별지장이 없겠지만 서민들은 그게 아니다. 퇴직초기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각자 일자리를 찾아야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들 중장년층을 활용하도록 노령준비기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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