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연말이라 모임이 잦다. 모이면 술을 마시게 마련이다. 요즘엔 젊은이들이 폭탄주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주취로 인해 온갖 사고가 발생한다. 그 새 온 나라를 들뜨게 했던 선거도 끝났다. 선거 뒷얘기와 인수위원회 관련 인선자들을 안주삼아 또 술판이 벌어진다. 이런 판국에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주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진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 기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을까.

서울시가 올 들어 11월까지 주류 광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8만9,566건, 하루 평균 574회의 주류 광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다. 주류 광고 노출 횟수가 높은 상위 모델 22명을 분석한 결과,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이 출연하는 광고가 72%였다.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 인지를 약화시킨다.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도 있어 업계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됐다는 뒷얘기다.

아이돌이 주류광고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과는 달리 그룹 '티아라'가 주류업체로부터 억대 광고모델 제의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들린다. 티아라는 막내 아름을 제외하곤 다 성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는 것이다. 연예인들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펜들의 존경을 받고 오래 인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티아라는 모범적이라는 찬사를 받을만 하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류광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긴 하나 엄격한 제재가 아니다. 음주행위를 미화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을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TV나 라디오의 방송시간 제한, 알코올 17도 이상 및 지하철·영화관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의 촉구를 계기로 주류광고 행위를 세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주류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보호돼야한다. 그러나 업계가 판매확대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개하는 과당광고는 당연히 규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나 차림새, 몸동작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규제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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