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징집연령이 되면 군대에 간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국민의 의무다. 신체에 이상이 있다거나 특수한 경우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하는 일이특별하다 해서 징집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

군에 입대하면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 받는 보직이 다르다. 물론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특수신분이니깐 우대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군복부중 우대라면 근무를 빼준다 든지 아니면 휴가나 외출을 자주 내보내는 일 일 것이다.

누구나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며칠 휴가 간다는 게 정해져 있다. 이런 틀에 짜인 기간이나 정해진 외출 또는 외박시간을 넘겨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명백한 위반행위다. 최근 말썽이 된 가수 비의 사례가 여기 해당된다 하겠다.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좋아하는 여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배우나 가수는 젊은이들의 우상이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로 출타해서 김태희의 차량을 타고 사적으로 돌아온 것은 군인복무규율위반이기 때문에 해당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다. 가수 군인이라도 규정을 위반했으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가수 비가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하고 있고, 위반내용도 경미한 사안이라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는 전망이다.

다만 어떤 처벌이든 다른 장병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군의 홍보지원활동이 위축돼선 안되리라 본다. 일반 병사들은 같은 현역이지만 비와 같은 가수나 인기연예인들을 보거나 만나는 자체가 단조로운 병영생활에서 크게 활기를 찾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가 된 후 부랴부랴 서둘게 아니라 미리 대비책을 세워 준비하는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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