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럴싸한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논란인즉,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보름여를 앞둔 설날(2월10일) 특사를 단행함으로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재홍 KT&G 이사장 등 측근들을 구제할 것인가다. 또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면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전 각본이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등 역대 대통령들 모두 취임 초나 국경일 전후로 국민화합이나 경제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수차례의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 1인 특사 등 지금까지 모두 6회나 권한을 행사했다.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8.15 사면을 마지막으로 임기중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2010년 12월 29일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단독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회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회장은 배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해 사면의 명분마저 사라진 전례가 있다.

역대 정부의 특사 때마다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따랐지만 언제나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처한 현재의 위치가 적격이다. 이 대통령은 평소 인기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부해왔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 이르면 어김없이 측근이나 실세들의 비리가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고 또 물러나는 정권이 그들을 사면해주는 관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과거의 고리를 끊고 새 시대로 진입하는 문을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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