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가끔 ‘제 식구 감싼다’ ‘자기네들 잇속만 챙긴다’고 비난을 받긴 한다. 그렇긴 해도 국회는 엄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대접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사항은 존중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대기업 경영진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평소 궁금하기도 했다. 때마침 해외출장 등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재벌 2-3세들이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벌금4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 됐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출석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었다.

그룹오너들이 국회에 증인추석을 안했다 해서 특별히 봐준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받아선 안될 것이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재벌 2-3세들에 내린 벌금은 적은편이 아니다. 그렇긴 해도 엄청 큰 죄인처럼 떠들던 당시상황을 되돌아보면 용두사미꼴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징역형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벌금형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출석요구를 해도 적당한 핑개를 대고 안 나올 증인이라면 경제적 부담이라도 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도 꼭 필요한 사람만 증인으로 불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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